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9일 신고된 집회라 하더라도 공공안녕에 위해를 초래한 경우 해당 경찰청장·서장 판단으로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12월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통과할 경우 내년초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협박·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경우 남은 기간 또는 같은 목적의 다른 집회·시위에 대해, 집회장소인 학교·군사시설의 거주 및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해오고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해당 경찰청장·서장이 금지통고를 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미군부대 주변 시위도 금지될 수 있다.
또 세종로·퇴계로·남대문로 등 서울 시내 15개, 전국 95개 주요도로에서 심각한 교통불편이 예상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현행 집시법에는 시위 주최자가 질서유지인을 두고 도로를 행진할 경우 금지할 수 없다고 돼있다.
또 확성기 등 기구의 사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피해를 줄 경우, 사용중지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집회 시작 360시간(15일)전부터 48시간(2일)전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 집회장소를 장기 독점하는 행위에 제동장치를 만들었다.
이에 대해 연세대 박상기 법과대학장은 “개정안대로라면 경찰의 자의적 해석 여지가 높아 집회 및 시위의 자유라는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청 관계자는 “이 개정안은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평화적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