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高建) 국무총리는 19일 전북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 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와 관련 “주민투표의 관리기구와 합리적 기준절차가 마련되면 투표 시기는 금년 내에라도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 심의 중인 주민투표법 통과와 무관하게 주민투표는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 총리는 이날 전북 완산군에서 열린 전주권 광역상수도 1단계 사업 준공식에 참석, ‘부안 주민투표 연내 실시가 불가능한가’라는 기자들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부안 주민투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주민투표법이 시행 또는 공포된 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정부 방침이 다소 유연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조영택(趙泳澤) 기획수석조정관은 “방폐장 문제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이기에 아직 발효되지 않은 법(주민투표법)이라도 그것의 틀을 준용해서 주민 의사를 묻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발효되지 않은 법에 따라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조 조정관은 “주민투표를 한다 해도 투표권자 범위, 투표 홍보 운동 기간·방식 등에 대한 규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금년 내에 투표가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