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는 16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중인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가 지난 68년 독일 유학 초기부터 유럽 내 친북 세력들과 접촉하고 친북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2003년 10월 22일 밤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특수탈출 및 회?통신 협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도니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씨가 서울지검에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송씨는 ‘73년 방북시 통과의례식으로 노동당에 입당했다’고 주장하지만, 독일 유학을 시작한 지난 68년부터 36년간 친북 행적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파간첩 중에도 노동당원이 아닌 경우가 있는데, 지난 73년 입북하자마자 노동당원 자격을 얻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의 유럽지역본부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다.

검찰은 30일간의 구속 수사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20일쯤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자 북한의 지시를 받거나 또는 받기 위해 20여차례 방북한 혐의 등으로 송씨를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송씨가 지난 98년 “송두율이 김철수라는 가명의 정치국 후보위원”이라고 폭로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상대로 1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것을 소송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송씨는 지난 13일부터 전면적 묵비권을 포기하고, 선택적으로 답변을 하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송씨는 지난달 22일 구속 이후 변호인 입회가 불허되자 한 차례 조사에 응한 뒤 계속 묵비권을 행사해 왔다. 서울지법은 지난달 31일 송씨 변호인단의 준항고를 받아들여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라”는 결정을 내렸으며, 지난 11일 대법원은 “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