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크게 늘어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골머리를 앓아온 해경이 나포된 선박을 압류하고 선장은 물론 항해사까지 구속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나포한 요동어 501685호(20t) 등 최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한 선박 5척의 선장과 항해사 10명을 12일 무더기로 구속하고,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을 모두 압류 조치하는 한편 선원 27명을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 추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중국어선이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해경은 선장만을 구속하고 벌금을 부과한 뒤 항해사와 선원들은 배와 함께 돌려보냈으나, 중국으로 돌아간 이들이 새로운 선장과 함께 버젓이 다시 불법조업에 나서는 숨바꼭질이 계속돼 왔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벌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채 배짱조업을 계속하는 등 종전 수준의 처벌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나포되는 모든 중국 선박에 대해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의 수는 2001년 39척, 2002년 25척에서 올해는 이미 100척을 넘어섰으며, 참다 못한 서해5도 어민들은 지난달 수백 척의 배를 동원해 해상시위를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