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우량기업이나 첨단산업의 유치를 촉진하는 기업유치 촉진조례가 임시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대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 소유 산업용지를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거나 장기 대부 ▷공장시설 이전에 소요되는 금액의 3% 이내에서 보조금 지원 ▷본사를 이전하면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경우 1인당 30만원 이하 보조금지원 ▷공장시설 신설이나 증설때 비용이 20억원을 초과할 겨우 3%내 보조금 지원등이다.

이밖에도 ▷지역주민을 10명 이상 새로 고용할 경우 초과인원 당 30만원 이하의 보조금지원 ▷주민 30명 이상 교육시 월 30만원 이하의 훈련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과 사업서비스업, 영화산업이며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은 시설투자비가 20억원 이상일 경우에 한하기로 했다. 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 고용인원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기업유치심의위원회및 기업유치기획단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