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제주 등에 5억달러(6000억원) 이상의 관광사업 투자를 하면 외국인도 국내에서 카지노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의결,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광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5억 달러 이상을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의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게 했다.
이와관련, 문화관광부 관계자는 “현재 제주도와 인천지역이 특별법으로 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카지노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