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의 한 기초자치단체에 근무하는 40대 공무원 A씨는 최근 6000만원대의 돈벼락을 맞았다.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일어난 10억원대 비리사실을 신고,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李南周)로부터 637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
A씨는 작년 4월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이 용역업체와 2001년에서 2002년까지의 청소용역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청소용역비를 10억1000만원을 부풀려 계상해 계약을 했고, 그 담당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며 수십여건에 이르는 증빙자료를 들고 직접 부방위를 찾아가 신고를 했다.
이에 따라 부방위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원은 감사를 벌인 결과 A씨의 제보내용이 사실임을 확인, 그 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업체로부터 과다계상한 청소용역비를 반납받도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5명에게는 견책 등 징계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작년 1월 25일 부방위가 출범한 이후 A씨와 같이 내부 비리를 고발해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작년 12월 ‘출장비 부정 지급’을 고발한 한 내부 고발자가 74만원의 보상금을 지급받은 이후 두 번째다.
부방위는 “내부 신고자에게는 신고액수에 따라 비과세로 최대 2억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며 “신고자의 신원은 극비사항으로 철저히 보안을 유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