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심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스포츠 심판들도 근로기준법상 노동3권이나 근로자에 준하는 복지혜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白春基)는 6일 전직 프로야구 심판 A씨가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야구위원회(KBO)측은 A씨 스스로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하는 동의서를 작성한 만큼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법규이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작성한 동의서에 근거해 근로자 여부를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자유직업 소득가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고 출퇴근 의무가 없긴 하지만 경기 출전 수와 관계없이 확정된 연봉을 받는 점, 경기 참가 및 복장 등에 대해 KBO의 지시에 복종해야하는 점 등에 비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근로자에 해당하긴 하지만 KBO의 A씨에 대한 해고는 절차상 아무런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며 A씨에게 패소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