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야생 동·식물보호법안 등 23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안건은 다음주 초쯤 국회로 넘겨져 본회의 심사를 거친 뒤 내년 초 발효될 예정이다. 다음은 주요 안건.

◆ 소년원법 개정안

일반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생에 대해 학교장의 의뢰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토록 했다.

지난해 3월부터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근거로 각급학교 및 법원·검찰이 교육을 의뢰한 학생들에 대해 1~10일간 심리치료 등 특별교육을 실시해오던 것을 이번에 명문화했다.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문제를 일으킨 중·고교생 1600명이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서 통상 3~6일에 이르는 특별교육을 받았으며 이 중 836명이 각급 학교에서 교육을 의뢰한 경우다.

◆ 청소년기본법 개정안

정규 학교에 다니지 않는 9~18세의 청소년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은 학생증이 없어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 검찰청법 개정안

검찰 조직을 상명하복(上命下服) 관계로 묶어 왔던 ‘검사동일체(同一體)의 원칙’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검사가 소속 상급자의 지휘 및 감독에 따르되,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 및 감독의 적법성이나 정당성에 이견이 있을 때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검찰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검찰인사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했다.

◆ 청소년보호법개정안

술집 등 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이 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해업소 업주 및 종사자가 필요한 경우 손님에게 주민등록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포츠 신문뿐만 아니라 일반 일간신문에 대해서도 연속 발행횟수 6회 중 2회 이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게재할 경우, 발행인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전자의 집단 운송거부로 인한 화물 운송망의 마비를 막기 위해 국가가 이들에게 강제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운수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운수사업자 등록 면허와 운전자 운전면허에 대해서도 취소 또는 정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