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인천시내의 아파트나 일반 주택은 지은 지 20년에서 길게는 40년이 지나야만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조례안은 우선 주택 재건축은 지은 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만 허가키로 했다.
이중 공동주택의 경우 1994년1월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40년, 4층 이하는 30년이 지나야 한다. 또 1984년 1월1일~1993년 12월31일 사이에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2년+(준공연도-1984)×2년, 4층 이하는 21년+(준공연도-1984)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1983년 12월31일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은 20년이 지나야 한다.
반면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은 철근·콘크리트나 강재로 지은 주택의 경우 40년, 그 외의 주택은 20년이 지나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또 주택 재개발사업을 할 때 공동주택은 중소형 주택을 될수록 많이 공급한다는 뜻에서 가구당 전용면적 115㎡(35평) 이하로 짓게 했다. 다만 재개발 이전의 집 크기가 115㎡보다 넓을 경우에는 전용면적 165㎡(50평)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의 가구수를 80% 이상, 전용면적 60㎡(18평) 이하를 40% 이상 짓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지은 임대주택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이전 3개월 전부터 해당 지역에 살고있는 세입자나 해당 지역에 땅을 갖고 있었지만 아파트 분양을 받지않고 임대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공급하도록 정했다.
이같은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낼 것이 있는 시민(개인 또는 단체)은 11월16일까지 그 내용을 적어 인천시에 내야한다. 의견서를 보낼 곳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장(참조 주택건축과장) 앞이다.☎440-38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