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중앙청사에서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초보운전자’ 정의를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운전자로 정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이 발효될 경우 운전면허 취득 후 2년 이내에 운전면허효력 정지의 처분을 받은 사람은 4시간 또는 6시간 이상의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자동차 창유리의 무분별한 도색(일명 썬팅)을 막기 위해 암도(暗度) 기준을 현행 ‘10m 거리에서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바꿔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키로 했다.
국무회의는 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고쳐 행정부의 중앙 인사 관장기관을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행정자치부가 맡아온 공무원의 채용·능력발전·소청 업무도 중앙인사위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