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들에게 보장구 구입과 재활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1·2급 중증장애인과 3급 장애인 일부를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스쿠터, 보청기 등 보장구 구입에 최고 210만원까지 지급한다. 또, 각막이나 달팽이관 이식 등의 수술환자는 최고 400만원까지, 선천성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는 환자는 치료비의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각 동사무소나 시 사회복지과에 31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031)389-2213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