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3일 국회연설에서 밝힌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관련, 한국교육개발원은 현재 점수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20~30등급의 등급제로 바꾸고,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는 각종 경시대회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학원 등 사교육 기관의 강사 기준을 정해 면허제로 운영하고, 현재 면세혜택을 받고 있는 사교육 기관에 적정 세금을 부과해 공교육 재원으로 확보하며, 사교육 기관 신고제를 허가제로, 또 장기적으로는 인증제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교육개발원 ‘사교육비 경감대책 연구특임팀’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마련,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5회의 공청회를 거친 뒤 이 방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상근 특임팀장은 “점수 위주로 능력을 재는 현행 교육·입시 제도가 사교육비 문제를 낳은 가장 큰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라 이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대책안을 마련했다”며 “이 안이 패키지로 시행될 때 가장 큰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특임팀은 각 대책안의 구체적 시행시기는 오는 12월 초 안 확정 발표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점수제를 없애기 위해 초등학생~고교생 기간, 각 학생에 대해 ‘성장과정 참조자료(portfolio)’를 작성, 이를 대입 때 주요 전형자료로 활용하고 수능은 없앤다는 것. 이 제도가 정착되기 전까지는 현행 수능을 점수제에서 20~30등급의 등급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그것으로도 부족할 때에는 강력한 ‘토지공개념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교부는 당초 올 연말 폐지 예정이던 개발부담금제도를 내년에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난 택지소유상한제 및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재도입하는 대신 주택거래에 토지공개념 관련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개발부담금제도는 특별시·광역시내의 도시계획구역 내 200평 이상, 비도시계획구역 내에선 500평 이상 땅을 개발할 때 개발이익금의 25%를 부담금으로 내는 제도이며, 2001년 연말 수도권 이외 지역은 폐지된 상태다.
노 대통령은 이 밖에 노사관계와 관련, “일부 대기업 노조의 투쟁방법은 바뀌어야 한다”며 “올 연말까지 노사관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노사분규를 해마다 반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