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측근의 비리에 책임을 느낀다는 이유로 국민에게 재신임을 묻겠다고 나선 상황에서 곤혹스런 입장에 빠진 것은 검찰일 것이다.
만일 최도술씨가 받았다는 SK의 돈 11억원이 대통령과 관련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검찰의 수사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누는 꼴이 된다. 반대로 대통령과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짓게 될 때, 그런 수사결과를 국민이 믿어줄 것인지 자신할 수 없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수사의 초점은 SK의 CD 11억원이 최씨에 대한 개인적 뇌물인지 아니면 ‘당선축하금’인지의 여부이다. 당선축하금 명목이었다면, 한나라당에 100억원이나 ‘보험’을 들어두었던 SK가 대통령의 집사인 최씨에게 그 정도의 돈을 건네는 정도로 신(新)권력과 우호 관계를 맺었다고 안도했을 것인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이 자신의 직(職)을 건 승부수를 던질 정도라면 뭔가 심각한 사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 검찰이 파헤치고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대목이다.
최씨 비리혐의가 이처럼 무겁고 큰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서 검찰이 위축되거나 부담을 느껴 수사에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한다면 그건 지금의 정국 혼란을 더욱 악화시키고 연장시킬 뿐이다. 당장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제대로 파헤쳐야 한다는 여론이 일 것이고, 재신임 문제에다 특검 문제까지 겹쳐 대통령과 국회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파국 상황으로 밀려가게 될 것이다.
검찰이 갈 길은 원칙에 따라 정도(正道)대로 수사하는 것뿐이다. 그것이 검찰도 살고 국가의 혼란도 줄이는 길이다. 검찰 수사가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국민들은 정확한 정보도 갖지 못한 채 대통령 신임 여부라는 중대결정을 내려야 할 판이다. 그렇게 되면 국민투표조차도 국가 위기를 수습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