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와 여성권익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부산시는 8일 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한 「부산시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산시가 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여성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여성 인적자원 개발 시책을 적극 마련하고 여성발전기금 및 모·부자복지기금이 설치된다. 또 양성평등 사회구현과 여성권익 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을 매년 선발하는 「부산여성상」을 제정하고, 여성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여성 관련 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밖에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 입안시에 남녀 차이 및 요구를 사전에 판단해 남녀 모두에게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 소관분야별 통계자료를 작성토록 했다.
(박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