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두류공원내에 변전소를 건립하는 것을 두고 주민들과 한전측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가 법정으로 비화됐다.

두류3동 주민 등으로 구성된 「두류발전소 건설반대 대책위원회」는 6일 한전을 상대로 대구지법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전측이 두류공원내에 변전소를 건립공사를 강행하려고 해 공사중지 가처분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두류변전소 시공사인 ㈜삼화건설은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에 차질이 생겼다며 지난달 23일 주민대표 11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대구전력관리처는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오는 8일 주민대표들과 면담을 요청해 둔 상태다.

그러나 이광록(李光錄·52) 대책위 위원장은 『주민 면담이 자칫 변전소 건설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비춰질지 모르기 때문에 시공사측이 주민들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철회하지 않으면 면담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 변전소 건립을 둔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듀류변전소는 인근 지하철2호선과 대단위 아파트 개발 등으로 전력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 한전측이 두류공원내에 건립할 계획이나 인근 주민들이 공원을 훼손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해 공사가 중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