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자 A8면 ‘KBS, 수신료 등 예산으로 직원 개인연금 부당 지원’을 읽었다. KBS가 95년 이후 매년 40억여원씩 모두 344억여원을 직원들의 개인연금 보험료로 지급했다고 하는데, 개인연금은 개인이 사사로이 자신의 노후를 위해 가입하는 연금제도로 당연히 개인의 소득으로 납입해야 한다.

더구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노사합의를 이유로 계속 지원하고 있다니 더욱 놀라운 일이다. KBS는 국가기관의 시정 지시까지도 무시하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체인가. 변칙과 편법의 노사합의는 원인 무효이다. 또, 이는 공금 유용이므로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KBS는 이에앞서 2002년도 이익잉여금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고 예비비로 임직원 성과급에 사용한 것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처럼 ‘주인 없는 돈,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국고를 축내고 있으면서 남의 잘못은 호랑이처럼 질책하는 것은 후안무치(厚顔無恥)한 일이다. KBS는 속히 이를 시정하고, 더 이상 변칙과 편법으로 부정한 행위가 없길 바란다.

( 이강규 56·투자상담사·서울 송파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