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재독(在獨)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59)씨를 27일 다시 불러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인지 여부 등 친북 활동 혐의에 대한 보강조사를 하기로 했다.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조사를 한 뒤 하루를 건너뛰고 재소환하는 것이다. 다음주 초 검찰로 사건을 넘기기에 앞서 최종적인 정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안당국 일부에서는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한 마지막 검토가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수사를 맡고 있는 국정원 대공수사국은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검 공안1부는 26일 송씨에 대한 기소와 구속 여부 등 사법처리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법률 검토와 함께 국정원과의 의견 조율에 착수했다. 남북관계 등 정치적인 측면이 고려될 것인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일단 법적으로 어떤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먼저”라고 밝혔다. 검찰은 송씨의 혐의가 기소 대상이라고 판단, 구체적인 적용 법률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안당국과 정부 일각에서는 여전히 불기소 등 전향적인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10여 차례의 방북 등도 문제가 되지만 역시 사법처리 여부의 관건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혐의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 하는 것이다. 국정원은 송씨가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북한에 입국했던 사실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씨는 정치국 후보위원과는 무관하다며 친북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씨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강철서신의 김영환도, 서경원 전 의원도 김철수라는 이름을 썼다. 이름 자체가 사법처리 대상이 아니라 정치국 후보위원인지, 활동을 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북한이 밀입북시킬 때 통상 사용하는 김철수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만으로도 송씨의 친북 행적은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송씨가 만약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후보위원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한다면 어불성설”이라며 “정치국 후보위원 자리는 원래가 노동당으로부터 ‘선출됐다’는 통보를 받는 것이지 당사자가 수용 혹은 거절 의사를 표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중요한 사실은 송씨가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더라도 후보위원 통보를 받았다면 그 자체가 정식 노동당원임을 입증한다는 점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노동당원이라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가 적용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반국가단체 가입에 대해 국보법(제3조)은 일반 당원의 경우에도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고위 간부급인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