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970~80년대 해외에서 반체제 운동을 한 혐의로 국내 수사기관의 내사가 진행되고 있어 입국하지 못했던 곽동의(74) 의장 등 재일한국민족통일연합(한통련)소속 재일동포 30명과 독일 등 유럽에서 체류해 온 인사 4명의 입국을 허용키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이들은 모두 19일 입국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대적 변화를 감안하고 국민 화합을 위한 사회적 포용력을 발휘한다는 측면에서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비자발급규제나 입국시 국정원 통보 조치 등을 축소키로 했다”며 “다만 실정법 위반자는 귀국시 필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에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그러나 이들이 입국할 경우 국정원의 내사가 진행 중인 한통련 관계자 8명과 유럽 지역에서 귀국하는 2명에 대해서는 국정원에 입국 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오는 22일 귀국할 예정인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宋斗律·59) 독일 뮌스터대 교수도 입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송 교수는 사증발급규제 대상이 아니라 입국시 국정원 통보 대상자여서 입국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며 “인도적인 입장에서 귀국은 보장하지만 조사는 별개의 문제고,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한다”며 “입국한다면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곽동의 의장 등 한통련 수뇌부는 입국시 국정원 통보대상자였으며, 유럽에서 귀국하는 인사 4명은 전원 외국 국적자로 이 가운데 1명은 사증발급규제자(입국금지자)였으며, 2명은 입국시 국가정보원 통보 대상자였다. 한통련 관계자들은 한국 국적자들로 입국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 상태였지만, 한통련의 전신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이 지난 78년 대법원 판결로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국내수사기관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입국하지 않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