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 당시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 회원들이 벌인 ‘희망돼지 저금통 사업’에 대해 일부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 때 적용하지 않았던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추가로 적용키로 했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헌·吳世憲)는 16일 1심 재판부가 희망돼지 저금통 배포에 적용된 선거법상 처벌 규정인 ‘광고물 배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금명간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2심 재판부는 광고물 배포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도 곧바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고 다시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희망돼지 저금통에 적용한 광고물은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선거법상 특정 후보를 표시하는 포괄적인 광고시설물을 의미하는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며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항소심 무죄를 막기 위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추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았던 1심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노사모 회원들이 법정 선거개시일 이전에 돼지저금통을 배포한 것은 명백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서울지법은 지난 4일 희망돼지를 분양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노사모 회원 4명에게 “희망돼지 저금통은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