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며 공부하는 고달픈 학생들입니다.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급여는 보장해주세요.”

원광대 총학생회가 학교 앞 대학로 상가에서의 아르바이트 급여를 최저임금(시간당 2510원) 수준으로 올려받기 위한 운동에 나섰다. 2학기 개강 이후 이곳 상가들과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피켓시위를 통한 불매운동과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총학생회가 상가에 권고하는 협약의 주 내용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준수. 학생들의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하고,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은 연장근무와 야간근무(밤10시~새벽6시) 때 평상 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달라는 요구이다. 15일까지 카페 등 30곳과 협약을 맺었고, 10월 중순까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100여 사업장 모두에서 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총학생회 사무국장 김상현(23·한의학1년)씨는 “경기침체로 상가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법은 지켜져야 한다”며 “협약을 맺은 상가를 대자보 등에 공개하면서 그 이행여부를 감시하고, 지키지 않는 상가는 익산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