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부장 임춘택·林春澤)는 9일 핵의학 장비를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국책연구비 1억여원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납골당업체 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K대 의대 계약교수 곽모(43)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 99년 과학기술부에 서울대와 공동으로 ‘핵의학 방사선계측 장비’를 개발한다는 연구과제를 제출, 네 차례에 걸쳐 1억500여만원을 받은 뒤 이 돈을 납골당업체 운영비 및 공무원 로비 비용 등으로 유용한 혐의다. 곽씨는 또 10억원의 정부연구비를 받도록 해주겠다며 의료기기업체 대표 김모씨에게 접근, 연구소 임대비 명목으로 6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