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정 퇴직금 제도를 대신해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돼 온 ‘퇴직(기업)연금제’ 가입 대상이 근로자 4명 이하 영세 사업장과 1년 미만 근속자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퇴직연금제란 근속기간 1년당 1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근속 연수에 곱해 일시금으로 받는 기존 퇴직금제도를 없애고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한 뒤 근로자가 퇴직 후 수령하는 제도다.
정부가 퇴직연금제를 도입키로 한 것은 최근 기업이 도산하면서 퇴직금 체불(滯拂) 사태가 빈번하고 각 기업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적립액이 1개 사당 평균 54억원에 이르면서 경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노동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퇴직연금제 법안을 올 정기 국회에 제출,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노동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퇴직금(퇴직 일시금) 가입 대상은 종전의 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에서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되,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고려해 시행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부담률도 낮게 책정한 뒤 향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노동부는 개별 사업장별 퇴직연금 전환 여부는 노사간 자율 선택에 맡기되 세제 지원을 통해 연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키로 했다. 또 퇴직연금 상품도 확정 급여형(DB·나중에 받는 연금이 확정되는 것)과 확정 기여형(DC·매월 불입하는 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을 모두 허용키로 했다.
확정 급여형은 퇴직 시 받는 연금액이 확정돼 있기 때문에 형식상 상대적으로 수급 보장성이 높고, 확정 기여형은 급여와 투자수익이 연동돼 있는 만큼 기금 투자 및 운용의 책임을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특징이 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책임 적립금제도 등 수급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키로 했으며, 직장 이동 시에도 퇴직적립금이 누적되도록 통합계산장치(개인퇴직저축계좌)를 두기로 했다.
노동부는 특히 사내유보 퇴직적립금에 대한 손비 인정 범위(40%)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키로 했다.
한편 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내까지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지만 2년을 초과할 경우 해고를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노동부는 또 특정 일자리에 파견근로자를 교체해 계속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한도 설정 등을 통해 단시간 근로자를 과도하게 초과 근무시키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