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거 정부에서 반체제 인사 등으로 분류돼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인사 60여명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별도의 조사없이 귀국을 보장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구(高泳耉) 국정원장과 청와대 문재인(文在寅) 민정수석은 최근 최병모(崔炳模) 전 민변회장과 만나 유신정권 때 반국가단체 선고를 받은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등 해외 인사의 명예회복 방안을 논의, 과거 정권에서 ‘친북’ 인사로 분류된 독일 뮌스터대 송두율 교수 등 3명을 제외한 60여명에 대해선 조사없이 귀국을 허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통련 대책위원회와 민변 등 14개 단체는 지난 8월 ‘해외 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 추진위원회’(공동대표 최병모)를 결성, ‘해외 민주 인사’들의 명예회복과 고국방문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1973년 일본에서 결성돼 반독재 투쟁을 벌이다 78년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 사건’ 배후세력으로 지목돼 법원에서 반국가단체 선고를 받은 한통련이 사실상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범국민추진위측은 오는 19일 이들에 대한 환영식을 준비 중이며, 40여명의 한통련 인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영구 국정원장은 변호사 시절이던 2000년 12월 한통련 대책위 결성 당시 공동대표였다.
그러나 국정원은 송 교수 등 3인에 대해선 반드시 조사해야 하며, 특히 송 교수의 경우 불구속수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조사 여부는 주임검사와 국정원이 조율해야 할 문제”라며 “범국민 추진위가 고국방문을 추진 중인 인사 중에는 귀국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이익을 받을까봐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