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가 주거지역내 건축물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개정안을 3일 통과시키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주환경운동연합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은 성명 등을 통해 “도시환경 보전에 앞장서야할 시의회가 관련업계 입장을 대변했다”며 “주민 청원 등을 통해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에서 일반주거거역 내 건축물 용적률을 제1종 지역은 현행 100%에서 150%로, 2종은 180%에서 200%으로, 3종은 230%에서 250%로 각각 완화했다.
개정 조례는 또 주거지역 내 2000㎡ 이하에서는 입목본수(立木本 )에 관계 없이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했고, 표고 70m 이상에서 건축이 허가되지 않던 규정을 고쳐 녹지에서는 표고에 관계없이 건축이 이뤄질 수 있게 했다.

개정조례는 이밖에도 상업지역이라도 주거지역 경계 70m 이내에선 금했던 유흥음식점 등 위락시설을, 이 규제가 생긴 2001년4월 이전 건축물에 한해 허용했다.

시의회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까다로운 용적률 등 규제로 아파트 건립에 어려움을 주어왔다”며 “개정한 용적률도 다른 곳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박종윤 시의회 의장은 “도시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다”며 “도시환경 보전을 위한 규제는 건축물 후속 인허과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형재 전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그러나 “최소한의 토론도 거치지 않은 조례 개정”이라며 “집행부의 재의요구 등 과정을 주시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완주 시장은 “의회측으로부터 조례 개정 배경을 듣고 충분한 검토와 자문을 거친 뒤 법정기한인 20일 안에 공포 또는 재의 요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