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4일 홈페이지(www.moj.go.kr)에 “민원인이 두고 간 ‘돈봉투’를 찾아가라”는 이색 공고를 띄워 눈길을 끌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총무과 7급 계장 A씨는 한 민원인이 다녀간 뒤 자신의 책상에 현금 50만원이 든 봉투를 발견하고 곧바로 그 민원인에게 돈을 가져갈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 민원인은 “돈을 두고 가지 않았다”며 극구 부인했고, A계장이 계속 연락을 하자 “마음대로 하라”며 돈을 찾아가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결국 A계장은 법무부 규정에 따라 이 돈을 감사관실에 전달했으며 감사관실은 곧바로 돈봉투를 찾아가라는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뇌물 공여자’를 뜨끔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 강령에 근거한 것으로, 법무부는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돈봉투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