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학교급식 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이 추진중인 급식 조례 제정< 조선일보 8월13일 42판 A11면 >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이 모임이 시민 연명을 받기 위해 요구하고 있는 대표자 증명서를 2일에 내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2일부터 조례제정 청원을 내는 데 필요한 20세 이상 시민 3만3000명의 서명받기에 나설 수 있게 됐으며, 늦어도 11월까지는 서명작업과 공청회 등을 모두 끝내고 시의회에 조례안을 낼 계획이다.
시민모임이 마련중인 조례안은 학교급식시설 설치비용을 시가 지원하고, 음식물 재료도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토록 하는 것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최재용기자 jychoi@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