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尹彰烈)씨와 윤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성찬(全成贊) 전 서울지검 수사관에 대한 공판이 1일 서울지법 형사21부(재판장 황찬현·黃贊鉉)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윤씨는 “도피를 도운 전씨에게 지난 3월 전달한 500만원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는 검사 심문에 “평소 지갑에 1000만원짜리 수표 1~2장과 ‘잔돈’으로 100만원짜리 5장쯤은 넣고 다닌다”고 대답했다. 윤씨는 또 “3월 전씨에게 전달한 돈은 5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인 것 같다”며 당초 검찰 진술을 번복하면서 “하도 (뇌물을) 많이 주다보니 기억이 헷갈린다”고 말했다.

특히 윤씨는 “전씨가 도피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느냐”는 검사 심문에 “평소 도망다닐 일이 많아 강력부 수사관 출신인 전씨보다 (도피법을) 더 자세히 알아 별 도움이 안 됐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윤씨는 “도피에 대비해 3대의 휴대전화기를 준비했으며, 발신자 추적을 피하기 위해 통화할 때만 1~2분쯤 휴대전화기를 켜놨다”고 진술했다.

윤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난 6월 19일 직전인) 6월 17~18일 누가 먼저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알려줬다”고 진술, 도피 과정에 전씨 외에 또 다른 검찰 직원이 연루된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윤씨는 서울지검 특수2부의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미리 알고 몸을 피했으며 도피 10일 만인 지난 6월 28일 체포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