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이후 지난 46년 조선철도 통일법령에 의해 국가에 강제수용됐지만 그동안 보상법률 미비로 휴지조각이 됐던 조선철도주식회사의 주식이 법원에 의해 57년 만에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9부(재판장 이인재·李仁宰)는 소모씨가 “헌법재판소가 조선철도 수용에 대한 보상입법 미비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도 국가는 계속해서 보상근거 법령을 만들지 않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00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국가는 소씨에게 3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일제 강점기인 1936년 설립돼 충북선(조치원∼충주), 경동선(인천∼여주), 안성선(천안∼안성) 등을 소유하고 있던 조선철도는 지난 46년 5월 7일 공포된 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법에 의해 사설철도인 경남, 경춘철도와 함께 전 재산이 국가에 수용됐다.

당시 조선철도 주식 6만7000여주를 소유하고 있던 대한금융조합연합회는 군정법령이 정한 보상규정에 따라 주식 보상청구서를 제출했지만, 6·25전쟁으로 관련 서류는 소실돼 버렸고, 61년에는 조선철도 통일법령이 폐지되면서 보상업무조차 중단돼 주식소유자들은 보상받을 길이 없어지게 됐다.

77년 주식을 양도받은 소씨는 국가에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89년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94년 “국가가 군정법령이 폐지된 지 30년이 넘도록 또다른 보상을 위한 입법조치를 내리지 않은 것은 입법의무 불이행으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국가는 헌재의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상을 위한 입법을 지연해오자 소씨는 지난 96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냄으로써 결국 3600여만원을 보상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