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공설묘지, 납골당, 화장장 이용료가 지금보다 최고 3.8배 인상된다.

대구시는 공설묘지 등 장사(葬事)시설별로 제정돼 있는 조례를 통합해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로 통합제정되는 조례에 따라 묘지사용료는 공원묘지의 경우 6만4000원에서 17만3000원, 가족묘지 및 공동묘지는 1만3000~3만원에서 8만~10만3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납골당은 2만5000원에서 9만5000원, 화장사용료는 대인 기준 타시도민에 대해서만 4만5000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되며, 대구시민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사용료가 부과된다. 타 시·도의 경우 대구보다 장사시설의 사용료가 높게 책정돼 있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 조례에 대해 30일부터 9월2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10월중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박원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