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 실시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 230명이
표결을 벌여 찬성 141표, 반대 57표, 기권 32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국내에서도 본
격적인 주5일 근무 시대가 열리게 됐다. 국내 근로시간은 지난 1989년부터 3년간 단계적으로 주
48시간에서 44시간으로 단축됐으며, 이후 13년 만에 다시 주 40시간으로 4시간 줄게 됐다. ▶ 관
련기사 A8·A9면
법 개정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공공·금융·보험 및 근로자 1000명 이상의 기업에서 주5일 근무가
시행되며, 이어 기업 규모별로 오는 2008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실시된다. 근로자 20명 미만의
영세기업은 2011년까지 대통령령으로 도입 시기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휴가제도도 연차·월차휴가가 통합돼 근속기간에 따라 최저 15일, 최고 25일로 조정된
다. 사용자들이 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유할 경우 미(未)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의무가
면제돼 휴가제도의 본질적 기능도 강화됐다. 공무원의 경우 행정자치부는 공무원복무규정을 고
쳐 2005년 7월 시행을 검토 중이며,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년부터 각급 학교에서 월 1회 주5일
수업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내년부터 월 1회 주5일 수업 우선 시행학교를 현행 162
개교에서 1000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OECD 가맹 30개국 중 유일하게 주5일 근무를 시행치 않았던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도
현재 2474시간에서 일본(1821시간), 캐나다(1801시간)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는 2000여 시간으
로 줄어들 전망이다.또 91~101일이던 휴일·휴가일수도 134~144일로 늘어나게 됐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