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발생한 대구 열차추돌 사고와 관련해 화물열차 기관사 최모(50)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이날 구속 수감됐다.

대구지법은 26일 화물열차 기관사 최씨, 고모역 역무원 정모(30)씨, 부산사령실 운전사령 박모(37)씨 등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화물열차 기관사 최씨는 무전 교신에 따라 운행해야 하는 구간에서 신호기에 따라 운행하고, 뒤따라오던 무궁화호 열차에 정차 사실을 알리지 않아 추돌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모역 역무원 정씨는 규정을 어기고 사고 구간에 열차 2대를 동시에 진입시킨 혐의, 부산사령실 운전사령 박씨는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규정을 어기고 정씨에게 열차 2대의 진입을 지시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밖에 무궁화호 열차 기관사 김모(35)씨, 철도청 공사팀장 오모(41)씨, 공사 책임감리원 최모(56)씨, 공사 현장책임자 김모(33)씨, 고모역장 서모(49)씨 등 5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