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국가정보원 1급(실장) 간부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 퇴임 또는 면직될 수 있고, 그동안 유지돼던 5년 계급 정년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또 2급 직원의 계급 정년도 내년부터는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3급 직원은 9년에서 7년, 4급은 13년에서 11년으로 각각 2년씩 단축된다.

국정원은 21일 인사적체 해소와 조직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 직원법 개정 법률안을 홈페이지(nis.go.kr)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한 관계자는 “다른 부처 1급의 경우 정년제가 없어 형평성을 맞춘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부칙에서 ‘개정된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때까지 보직이 없는 1급 직원은 3개월 후인 내년 3월 31일부터 당연 퇴직된다’고 명시했다. 또 내년 6월 말과 12월 말이 정년인 직원들은 예정대로 퇴직하지만, 2005년 6월 30일~2006년 6월 30일이 정년인 직원도 내년 12월 말 퇴직하도록 명시해, 정년을 최대 1년6개월 단축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