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연금보험료는 높아지고, 가입자가 나중에 받는 수급액은 낮아진다. 다만 기존의 연금 가입기간은 소급 적용에서 제외돼 과거의 연금보험료 기준으로 불입한 기간 만큼은 수급액이 낮아지기 이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월 평균 소득의 60%에 해당하는 연금 수급액이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55%, 2008년 이후는 50%로 줄어든다. 반면 현재 소득의 9%를 내는 보험료는 2010년 10.38%로 오르는 것을 시작으로 5년마다 1.38% 인상돼 오는 2030년에는 소득의 15.9%까지 인상된다. 그러나 기존의 연금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새 제도를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1988~1998 가입기간에는 70%, 1999~2003년은 60%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1990년 가입자라면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8년동안은 70%, 이후 4년동안은 60%를 지급받는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바뀐 제도에 따른 55%, 50%를 지급받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가입 기간 10년 미만 연금 가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노령연금 2.5% 추가감액 규정 폐지 이혼여성이 재혼할 경우 분할연금 지급 및 분할연금·노령연금 동시 수급 허용 질병의 장애등급 결정 유보기간을 2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노령연금을 조기 수급하면 1년당 감액률을 현행 5%에서 6%로 올리는 대신 60~64세층이 소득활동에 종사할 경우 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현행 규정을 고쳐 감액만 하도록 하는 등 노년층의 근로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유족연금·장애연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반환 일시금 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내리는 한편 교도소·감호시설 수용자 및 행방 불명자를 지역가입자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독립적 상설기구로 복지부 산하에 9인의 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신설, 기금 운영·중장기 투자계획 수립·기금운용 성과 평가·감독 등을 맡도록 하고 있으나 재경부와 기획예산처 등이 기금 운용위를 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