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4월21일 국회 한보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의사 박경식씨가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인 현철씨의 비리를 폭로해 유명해졌던 의사 박경식씨는 15일 “모방송사가 최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찍은 몰래카메라 관련 보도에서 박씨 자신이 공개했던 비디오 테이프도 몰래카메라라고 잘못 보도했다”며 이 방송사 기자와 PD를 검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현철씨의 비리를 폭로하면서 자기 병원의 진료실을 찍은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현철씨가 정부 인사 등에 개입하는 통화 내용등을 공개했었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현철씨 뿐 아니라 당시 모든 환자들의 진료 장면이 녹화됐지만 이미 병원 안내문에 촬영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몰래 카메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방송사측은 “당시 현철씨가 국정 개입 관련 부분까지 녹화하라고 허락한 것은 아니었다”며 “현철씨의 고소가 있었다면 박씨도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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