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1년 8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수감된 변종석(卞鍾奭·72) 전 청원군수가 8·15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14일 오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한다.
변씨는 초정약수 스파텔 건립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16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다.
청주교도소 관계자는 “변씨의 경우 복역 기간이 가석방 조건을 충족시킨데다 고령이라는 점이 감안돼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유태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