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충북도지부는 최근 발생한 충북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여성의원 폭행사건과 관련, 12일 P의원과 K의원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민노당은 지난 7일 충북도의회를 방문해 도의회 징계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제3자 명의로 두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뜻을 밝혔고, 여성계도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도의회측은 폭행사건 당사자인 두 의원과 여성의원인 J의원이 더 이상 사태가 확산되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점을 내세워 민노당과 여성단체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