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이 공중위생을 높이기 위해 고액의 벌금 등 금전적 제재와 언론 공개를 통한 망신 주기, 심할 경우 법원 기소 등 초강력 제재 처방들을 들고 나왔다. 위생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그동안 싱가포르가 금전적 제재·인신구속 등 강한 조치를 취했으나 홍콩도 이번에 새로이 합류했다.
홍콩 정부의 서열 2위인 도널드 창(曾陰權) 정무사장(政務司長·청결대책위원장)은 10일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예방과 도시청결을 위한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금년 말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이 제재는 홍콩인은 물론 외국인까지 예외없이 적용된다.
홍콩 정부는 우선 5곳의 쓰레기 투기 우범지역에 9월부터 24시간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닭 등 가금류를 산 채로 사고팔거나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이미 시행 중인 침 뱉기나 쓰레기 투기, 애완동물의 배설, 포스터 부착 등 4대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 강화하고, 위반자들에 대해서는 1500홍콩달러(약 23만원)보다 훨씬 많은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 또 더 심할 경우 법원 기소를 통해 사회봉사명령 등 추가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시행시기는 내년 이후로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홍콩 정부는 개인위생과 함께 식당위생도 강조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식당들에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벌점을 넘어서면 영업 중단, 면허 취소 등의 단계적 처벌과 함께 상호와 사진 등을 언론사에 배포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줄 예정이다.
단, 주방·화장실 시설 개조 등을 위해 3억홍콩달러(465억원)를 저리 대출해주기로 했다. 위생청결이 절실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월 1회 의무 대청소를 실시하도록 했다.
홍콩 정부는 위생 관련 규정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아파트 소유주들에 대해서는 아파트 매매를 못하도록 했다.
(홍콩=이광회특파원 santafe@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