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의 운용권을 놓고 가입자인 국민 의사는 아랑곳 없이 정부 부처가 관할권 다툼을 빚고 있다. 이는 국민연금 기금이 현재 100조원을 넘는 데다 오는 2035년이면 1600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되기 때문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가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권을 총리실로 넘기자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경제부처의 주장에 대해 “기금 운용기관을 총리실 산하로 두자는 것은 사실상 재경부 등이 운용권을 차지하겠다는 것”이라며 “기금이 단기 경기부양 등에 사용돼 고갈되는 것을 막으려면 현행처럼 복지부 산하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갈등이 증폭되면서 이들은 3개 최근 차관회의를 열었으나 입장 차를 좁히는 데 실패해 3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 타협안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복지부는 부처 간 합의가 무산되면 오는 18일, 기금 운용 주체를 현재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영본부에서 신설되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로 하고 이 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로 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키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위원회는 위원장을 민간 경제 전문가로 하고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정부에서는 재경·복지·기획예산처 차관이 참가한다.
하지만 재경부와 기획예산처는 “기금 규모가 막대한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갖고 기금을 관리해야 한다”며 “국민경제 차원을 고려해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