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6월 28일부터 5일간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97억59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소송 제기와 함께 노조 조합비 일부와 노조 소유의 아파트 1동 등을 가압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장에서 “고속철도 부채 처리 및 복선화·전철화 사업권의 주체 확정 문제는 철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정책적 결정 사항으로 철도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하다”며 “따라서 이와 관련된 법률 제정을 반대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 목적의 노동쟁의가 아닌 정치적 목적의 단체행동이므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전년 동기 대비 철도 수입 결손액 94억5100여만원 ▲퇴직자·군인 등 대체인력비 2억5200여만원 ▲초과근무 특근비 5600여만원 등 97억5900여만원을 손해배상 액수로 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