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때 그간 각종 징계를 받은 10만여명의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다. 징계사면을 받으면 징계기록 자체가 말소돼, 각종 인사 때 받는 불이익이 없어지게 된다.
징계사면은 건국 이래 네 차례 있었으며, 1998년 3월 김대중 대통령은 취임 직후 16만6000여명의 전·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면을 단행했다.
그러나 이번 징계사면에는 비위·부패 관련 징계자와 공무원노조 결성 등 ‘집단행동’ 관련자들은 제외된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이 조치는 공직사회 사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또 이번 사면은 일반 형사범에 대한 잔형면제 2만여명을 비롯, 전체 규모가 14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범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선정 기준은 아직 확정짓지 못했다고 정부 관계자가 밝혔다.
하지만 벌금형 등 낮은 법정형을 받은 선거사범 일부에 대해 사면을 실시하더라도 복권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조치로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해지는 선거사범은 많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이 내용의 특사 계획을 마련, 최종 조율을 한 뒤 8월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특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 4월 공안·노동사범에 대한 특사(1424명)를 한 점을 감안, 이번엔 공안사범을 제외키로 했으며, 운전면허 벌점을 삭제하는 행정처분 특별철회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