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화재참사와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윤진태 전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이 대구지법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윤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됐던 김욱영 전 시설부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윤 전 사장이 물청소를 강행한 행위에 증거인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하지만 김씨는 상사의 지시에 의해 청소를 했으며 유족들이 청소 중단을 요구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