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방화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대구지검 형사5부 김형진(金瑩鎭) 검사는 23일 오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1079호 전동차에 불을 질러 사망 198명, 부상 147명의 인명 피해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대한(金大漢·56) 피고인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승객 대피를 소홀히 한 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된 1080호 기관사 최모(38), 1079호 기관사 최모(32) 피고인과 운전사령 홍모(45)씨 등 사령실 직원 5명, 중앙로역 역무원 이모(39) 피고인 등 모두 8명에게 금고(강제노역을 시키지 않고 구금만 하는 형) 5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김씨가 신병을 비관, 자살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주장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지하철에 대한 이 같은 행위는 계획적인 범행이 분명하며 아직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무고한 시민들을 죽음에 빠뜨리고 유족들을 평생 고통 속에 몰아넣은 피고인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마땅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기관사 최씨 등에 대해서는 "불이 난 후 피고인들이 화재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승객안전을 위해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 8월 6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