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는 올 2학기 신임 전임교원 40명 가운데 9명을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년 전임 교원’으로 채용했다고 22일 밝혔다.
비정년 교원은 2년 단기 계약(최장 2회까지 계약 연장 가능)으로 채용되고 ‘조교수·부교수·정교수’ 등의 승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년 교원과 다르다. 비정년 교원 제도 도입은 국내 대학 중 연세대가 처음으로,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세대 관계자는 "비정년 교원을 채용함으로써 그 동안 시간강사에 많이 의존해 왔던 교양 강의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내년부터 선발인원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