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정대철(鄭大哲) 민주당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례적으로 ‘굿모닝시티 수사에 대한 검찰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표적수사설 등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신상규(申相圭) 서울지검 3차장이 정례 브리핑 때 기자들에게 배포한 이 자료에서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지금까지 자의적인 잣대가 아닌, 원칙과 정도(正道)에 따라 엄정한 자세로 진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이 사건의 수사 주체는 검찰이 아니고 법’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수사에 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과 원칙대로 할 뿐이라는 얘기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는 굿모닝시티라는 대형 쇼핑몰 상가분양사기 사건이고, 그 어떤 정치적인 배경도 없으며, 일부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대선자금 등 정치자금에 대한 수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 대표에게 이미 3차례 서면소환서를 보내는 등 예우를 해왔으나 정 대표 스스로 조속한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이상 이제는 일반 국민과 똑같이 일반적인 형사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정 대표가 이 사건과 무관하다면 당당하게 출석하여 해명한 후 귀가하면 될 것이고,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출석하여 조사받아야 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정 대표를 비판했다. 소환 불응 이유로 정치일정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정 대표가 국회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는 국회의원 신분이라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당일로 귀가하면 되기 때문에 국회 및 당무 현안 때문에 출석할 수 없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