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지역 법조비리’ 의혹을 일으키며 법조계 안팎의 관심을 끌어온 법조브로커와 현직 검사들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감찰 조사 결과가 11일 발표됐다. 브로커 박모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검사 3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고, 앞으로 징계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징계사유를 ‘검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어떤 검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는 제대로 밝히지 않아 법조계 내외에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무원징계령상 비밀유지 규정’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 간부는 “형사처벌도 아닌 감찰 결과까지 언론에 떠벌려 망신만 키우느냐는 내부 반발이 거세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마 이게 비공개의 진짜 이유가 아닌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간 기회만 있으면 ‘내부 감찰 강화’를 강조해 온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불과 몇 년 전 대전 법조비리 관련 감찰 당시 비위내용은 물론, 소환 조사 일시까지 공개했던 모습과 너무 상반되기 때문이다.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서 경찰이 신속하게 감찰 내용과 징계 결과를 발표하는 것과도 대조를 이룬다.
이번 감찰 과정 자체는 의혹 대상 검사들을 소환하고, 전면적인 통화내역 조회에 계좌추적·압수수색까지 동원했다는 점에서 ‘할 만큼 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고도 결과를 제대로 밝히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자초하는 것 같다.
송광수(宋光洙) 검찰총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신뢰 회복 방안이 있지만 오해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오해를 받지 않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다. 징계 대상에 오른 몇몇 검사들을 보호하려다 검찰조직 전체가 불신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아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