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균환(鄭均桓) 원내총무는 9일 국회 법사위가 전날 통과시킨 대북송금 재특검법과 관련, “150억원 비자금 의혹사건에 한정해 수사한다면 특검 수용이 가능하나, 한나라당이 제출한 이 법안은 실질적으로 대북송금 문제 재수사를 의미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총무는 “한나라당이 11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몸싸움을 벌이지는 않겠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합법적인 방법은 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밝혀 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회 법사위는 8일 ‘ ▲남북정상회담을 전후하여 현대그룹 등이 북에 송금한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이 이익치로부터 제공받은 150억원 사건을 포함한 관련 비리의혹 사건과 ▲이와 관련한 청와대·국정원·금감원 등의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한 대북송금 재특검법안을 한나라당 8명과 자민련 김학원 의원의 동의로 통과시켰고, 한나라당은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