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법원이 '과로에 의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자살한 것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
결을 내렸다. 이른바 '과로자살'이 산재로 인정되기는 처음이라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나고야(名古屋) 고등재판소는 8일 도요타 자동차에 근무하다 자살한 계장(사망 당시 35세)의 유
족들이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우울증 발병과 자살은 과중·과밀한 업무에 의한 정신
적·육체적 부담 때문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피고측인 근로감독관청은 "사망자가 우울증에 걸린 것은 스트레스에 약했기 때문이며, 산재 인
정은 평균적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스트레스 강도를 판단해야 한다"면서 자살이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자살한 계장은 도요타 자동차에서 근무하던 1988년 각종 차량를 설계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피로
가 누적된 상황에서 노동조합 간부에 취임한 뒤 불면증을 호소하다가 같은 해 8월 자신의 아파트
에서 투신자살했다.

/東京=鄭權鉉특파원 khjung@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