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승의 질병을 고치는 수의사(獸醫師)처럼 물고기 질병을 담당하는 어의사(魚醫士)제도가 국내에 본격 도입된다. 이에 따라 물고기에 대한 질병 진단과 투약, 수술도 전문가가 담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중앙청사에서 고건(高建)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산생물 진료와 치료를 위해 내년부터 수산질병관리사(어의사) 제도를 신설하고 내년 8월쯤 첫 국가면허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이 시험에 합격하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수산질병관리사 면허를 받은 뒤, 물고기 병원인 수산질병 관리원을 개업할 수 있다. 또 각종 물고기 질병에 대해 자신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에는 물고기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어병(魚病) 기사’ 자격증은 있었으나 이 경우에도 처방전은 발행할 수 없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수산질병관리사는 바이러스 및 세균성 질병 등 양식장에서 발병하는 각종 질병과 의약 투입, 수술, 사체 검안 등 물고기 건강 및 질병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양식어업이 활성화된 노르웨이, 영국, 일본에서는 수산물 공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미 시행 중인 제도"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수산질병 관리사 시험은 수산생명의학, 해양생명의학 등 수산질병 관련학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한 차례 실시되며 시험과목은 ▲수산생물기초의학 ▲수산생물임상의학 ▲수산질병 관련 법규로 하기로 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