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등의 지원을 받아 산업기술연수생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2명의 피해진술과 위임을 통해 정식 구성요건을 갖춰 3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11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공동변호인단은 『외국인 연수생에게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만 보장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일부 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은 내국인 근로자 또는 연수생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들에 비춰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대우하는 것이어서 이들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수생들을 일정한 연수업체에만 근무하게 하고 이들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직장선택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법률상 아무런 권한없이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회의 결정과 중소기업청 노동부 지침 등에 의거, 연수생 제도를 도입해 실질적으로 현장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이철승 소장은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통해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 고용정책이 조속히 수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